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‘임산부 출산급여’ 추가 지원 90만원
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= <현행>고용보험 지원 150만원 + <신규> 서울시 추가지원 90만원
| 지원대상 | 지원대상 2024.4.22.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고용노동부 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’ 기 지급자 ②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(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://efamily.scourt.go.kr)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(직인 포함) 문의 국번없이 1350 |
| 신청·이용방법 |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- 2025.3. 11.(화) |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다산콜센터(02-120)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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