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(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보호아동, 가정위탁 보호아동, 장애인거주시설 아동, 소년소녀가정 아동,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, 차상위계층(한부모가족 등) / 아동(보호자,후원자)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:2 매칭 지원/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)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