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ㅇ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 지원
| 지원대상 | ㅇ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※2024.4.22.이후 출산가구부터 지원 -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- 배우자 출산일 기준 사업장 운영(프리랜서는 용역계약유지 등) 및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자 |
| 신청·이용방법 | ㅇ 2025.1월 ※추후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|
| 대상 연령 | 임신·출산 |
| 대상 지역 | 강남구,강동구,강북구,강서구,관악구,광진구,구로구,금천구,노원구,도봉구,동대문구,동작구,마포구,서대문구,서초구,성동구,성북구,송파구,양천구,영등포구,용산구,은평구,종로구,중구,중랑구 |
| 문의처 | 다산콜센터(02-120)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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