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○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: 월 100만원 현금 지급
○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: 월 50만원 현금 지급
○ 어린이집 이용 시,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
- 0세 : 어린이집 재원 시,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 54만원) +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
- 1세 : 어린이집 재원 시,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) + 현금 2.5만원 지
| 지원대상 | ○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 ○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 |
| 신청·이용방법 |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 <a href="https://www.bokjiro.go.kr" target="_blank"> https://www.bokjiro.go.kr) </a> 에서 온라인 신청 |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보건복지부 콜센터 (129)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