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(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/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)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 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