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사회 구성원,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지원
| 지원대상 | ?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: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(12세 이하) ? 이중언어 교육지원 :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|
| 신청·이용방법 | 서울시 다문화담당관(02-2133-8685) 문의 |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서울시 다문화담당관(02-2133-8685)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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