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서울시 공공·민간주차장(30면 아상) 10%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조성
약자 동반 가족을 배려하는 新 주차문화 조성
| 지원대상 | ①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②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차량 ③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|
| 신청·이용방법 |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 우선 주차 |
| 운영시간 | 각 공공·민간주차장 운영시간과 동일 |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서울시 주차계획과(02-2133-2358)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