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(주소득자의 사망, 휴·폐업,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,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, 화재·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- (소득) 최저생계비 150%이하(4인기준 245만원)(단, 생계지원은 120%이하(4인기준 196만원))/초등 21만원, 중등 33만원, 고등 40만원 (고등학교 수업료·입학금 포함 가능) 최대 2회/주민센터 신청)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