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○ 지원내용 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바우처<b class="font-color-primary"> 70~100만원</b> 지급
○ 지원방법 : 협약카드사(6개사 중 택1)의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카드(또는 체크카드)에 지급
※ 협약카드사 : 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)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BC카드(하나BC, IBK기업은행, NH농협 국민행복카드)
※ 국민행복카드 전용카드는 바우처 지급 불가(타 체크카드로 신청, 카드 발급 및 사용 일괄 정지 시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)
| 지원대상 | 신청일 기준 <b class="font-color-primary">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</b> 임산부 ※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신청 가능 (단,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) ※ ’26.7.1.부터 거주요건 변경 :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→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|
| 신청·이용방법 | <b class="font-size-3">○ 이용방법</b> - 교통 가맹점에서 결제 시 바우처 자동 차감 <b>※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는 각 카드사의 가맹점 업종분류 및 가맹점코드에 따름</b> <b class="font-size-3">○ 신청방법</b> - 온라인 신청(탄생육아 몽땅정보통) 또는 방문신청(관할 동주민센터) <b class="font-size-3">○ 구비서류</b> <div class="table-wrap"><table class="table"><caption>임산부교통비 지원 이용 대상 신청 표</caption><thead><tr><th scope="col">구분</th><th scope="col">임신 중 신청</th><th scope="col">출산 후 신청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b>온라인 신청</b></td><td>임신확인서</td><td>-</td></tr><tr><td><b>방문 신청</b></td><td>신분증, 임신확인서</td><td>신분증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 <b class="font-color-primary">※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(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)</b> - 출산 후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만 배우자 등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출산자 명의 휴대폰을 필수 지참하여야 함(배우자 외 대리신청 시, 출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추가 지참) <b>※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,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</b> <b class="font-color-primary">※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</b> <b class="font-color-primary">※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</b> ※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※ 외국인 임산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서울시 거주여부 및 내국인 배우자 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추가 징구할 수 있음 ※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|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○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