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(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/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: 월 721,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: 월 634,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)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관할주민센터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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