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.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)
→ 본인부담금 90% 지원
. 비혼모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, 표준까지 지원)
→ 본인부담금 90% 지원
| 지원대상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저소득 산모 및 비혼산모 |
| 신청·이용방법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증빙서류(소득, 비혼 출산증명) 구비하여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|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주소지 보건소 산모신생아 담당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