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-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권 지급
ㆍ산모 지원: 위생·부종·영양관리, 식사준비,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청소 세탁 등
ㆍ신생아 지원: 수유 지원, 청결관리, 예방접종 지원 등
| 지원대상 | <지원대상>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<선정기준> 1. 기본지원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2. 예외지원 대상 :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/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/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/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/ 새터민 산모 / 결혼이민 산모 / 미혼모 산모 /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|
| 신청·이용방법 | ○ (온라인 신청)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및 서울시 임신‧출산 정보센터(복지로 사이트 연결) ○ (방문신청)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※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-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-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|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주소지 보건소 산모,신생아 건강관리 담당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