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양육 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형 新 일․생활 균형 3종 패키지를 시행함으로써 초저출생 위기 극복 및 일․생활 균형 문화 확산
❶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제(10일)
❷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
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(연 1회)
| 지원대상 | 서울시 공무원, 투자․출연기관 및 민간기업(서울형 강소기업 중심) 임직원 |
| 신청·이용방법 | 기관별 관련규정 개정 및 시행 |
| 대상 연령 | 임신·출산,0~2세,3~5세,6~9세,10세 이상 |
| 대상 지역 | 강남구,강동구,강북구,강서구,관악구,광진구,구로구,금천구,노원구,도봉구,동대문구,동작구,마포구,서대문구,서초구,성동구,성북구,송파구,양천구,영등포구,용산구,은평구,종로구,중구,중랑구 |
| 문의처 |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(02-2133-5038)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