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
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손주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(택1)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
① 친인척 조력자 손주돌봄수당 : 조부모(4촌이내 친인척 포함) 중 1명이 손자녀(조카) 돌봄수행시 지원
※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도 가능
② 민간 손주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(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 20~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가능,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.)
○ 맘시터 프로케어 : https://www.mom-sitter.com/procare, ☏ 02-2135-1384
○ 째깍악어 : www.tictoccroc.com/☏ 1522-9457
○ 우리동네돌봄히어로 : www.woorihero.com, ☏ 02-6232-0323
| 지원대상 |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1. 부모 및 아동(24개월 ~ 36개월)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- (예시) ’22.10월생 : ’24.10.1~’25.10.31.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(월 기준으로 지원, ‘25. 10월이 36개월이 되는 달이므로, ’25.10월 말일까지 돌봄활동 가능) -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2.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(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% 경감) ※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% 가구원수별 소득기준(월평균 소득) - ~3인 : 8,039천원, 4인 : 9,743천원, 5인 : 11,336천원 3.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|
| 신청·이용방법 | 1. 신청(매월 1~15일) : 아동이 23개월*부터 신청가능 * 23개월기준 : 아동 출생 전 월 기준 (예시) 24년 2월 22일 출생 아동, 26년 1월이 23개월, 26년 2월:24개월에 해당하므로 26년 1월 1~15일에 신청하여 2월부터 돌봄활동 가능) 단,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함 「신청서류」 (공통)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(당해년도 발행분) ▶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~다형(중위소득 150%이하)까지 신청가능 ※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에서 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 신청> (영유아)아이돌봄서비스(시간제)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(1주일 내외 소요) → 판정결과(문자, SNS, 메일 등) 캡처 ② 기존 이용자 : 아이돌봄서비스(https://www.idolbom.go.kr) 홈페이지 > 마이페이지 > 회원정보 아동정보 →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(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)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수급자 통장사본 1부 ※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 중 선택 가능함. 단,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(돌봄비 입금 계좌)로 등록 가능 2.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(매월 25일까지, 자치구) 3. 돌봄활동 사전 조치(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) - 친인척 조력자 손주돌봄수당 : 조력자 몽땅정보통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※ 공지사항 14번 “최종승인 후 해야할 일” 참고 또는 공지 “서울형 손주돌봄수당” 교육 동영상>기본교육 2 (러닝타임:8분) 참고 - 민간 손주돌봄수당 서비스 : 민간 손주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.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(돌봄 이용 월) - 돌봄 활동은 평일,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※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(22~6시)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※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(9~16시)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 5. 돌봄비 지원(익월 20일) - 친인척육아조력자형 : 돌봄활동(이용) 기본시간(40시간) 충족시 지원 ※ 영아1명 월30만원, 영아 2명 월45만원, 영아 3명 월60만원 ※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- 민간형 : 월 20~40시간 이상 이용시 충족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,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,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-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(월 지원액 범위) 영아 1명 : 시간당 7,500원 (월 15~30만원 지원) 영아 2명 : 시간당 11,250원(월 22.5~45만원 지원) 영아 3명 : 시간당 15,000원(월 30~60만원 지원) ※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|
| 운영시간 | 「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」 1.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※ (예시) 돌봄 시작 시간 : 17시 / 돌봄 종료 시간 : 22시 ⇒ 총 돌봄 인정 시간 = 5시간(시작-종료시간) - 1시간(일 상한 초과 시간) = 4 시간 2. 심야시간(22~06시)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3. 보육료 지원대상(어린이집 이용 아동)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(9시~16시)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함 ※ (예시) 돌봄 시작 시간 : 8시 / 돌봄 종료 시간 : 19시 ⇒ 총 돌봄 인정 시간 = 11시간(시작-종료시간) - 7시간(기본보육시간) = 4 시간 4. 어린이집 등원/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/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- 등원시에만 돌봄 : 돌봄 시작 시간(QR체크) ~ 9시까지만 인정 - 하원시에만 돌봄 : 16시~ 돌봄 종료 시간(QR체크)까지만 인정 5. 주말/공휴일 돌봄활동시 반드시 시작/종료 QR를 체크해야 함 |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다산콜센터 02-120 모니터링 02-810-5158 자치구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담당부서 종로구청 02-2148-2994 중구청 02-3396-5432 용산구청 02-2199-7173 성동구청 02-2286-6878 광진구청 02-450-7554 동대문구청 02-2127-5082 중랑구청 02-2094-1794 성북구청 02-2241-2588 강북구청 02-901-6705 도봉구청 02-2091-3144 노원구청 02-2116-3741 은평구청 02-351-6226 서대문구청 02-330-3840 마포구청 02-3153-8925 양천구청 02-2620-3385 강서구청 02-2600-6765 구로구청 02-860-3016 금천구청 02-2627-1429 영등포구청 02-2670-4229 동작구청 02-820-9236 관악구청 02-879-6134 서초구청 02-2155-6685 강남구청 02-3423-5853 송파구청 02-2147-2789 강동구청 02-3425-5786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