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○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
-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시 60만원, 연속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
※ 부·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(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)
| 지원대상 | ○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한 자 (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) ※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(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공지사항 필독) 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<span class="color_red">※ 고용보험 가입 후 2023.1.1.~2023.12.31.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 수급한 자에 한해 2024.12.15.까지 신청 가능 </span> <span class="color_red">※ 2022년 또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지급 불가능</span> <span class="color_red">※ 다만, 다음 경우에는 제출 서류 중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육아휴직 확인서(2024년 12월 발급 분)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 가 신청자가 2024년 12월 15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종료하였으나, 육아휴직 급여 신청 이후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나 신청자의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15일~12월 30일 사이여서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</span> <span class="color_red">※ 자치구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될 수 있음</span> |
| 신청·이용방법 | ○ 본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. |
| 운영시간 | 연중 |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120 다산콜재단 및 동주민센터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