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<b class="font-size-3">지원대상 </b>
ㅇ 서울시 거주(신청인과 아동)하며 3개월 ~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(자녀 최대 2명)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서울시 소상공인(사업주, 상시근로자) ※'24~'25년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도 2026년 지원요건 충족시 신청가능
2)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(진입형, 성장형, 선도형) 상시근로자
※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이나 해당 유형을 모를 경우 회사 내 인사팀 또는 인사 담당자 문의 필수
3) 22시~익일06시 사이에 정기·반복적으로(월 4회 이상)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(교대·순환근로자, 심야영업 종사자, 노무제공자, 플랫폼 종사자, 프리랜서 등 포함 <br>
<b class="font-size-3">자격요건 </b>
ㅇ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 모두 충족
- 영업지(근무지)와 거주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
- (부 또는 모)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
-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양육가정(자녀 출생년도 2013.9월 ~ 2026.6월)<br>
<b class="font-size-3">※ 지원 제외요건 </b>
① 중복제한: 서울형 손주돌봄수당(친인척형, 민간형) 중복 지원 제외(매월 확인 후 중복 발견 시 환수)
② 제외업종: 유흥업소 등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융자 제한업종(홈페이지 내 정보마당 > 공지사항 > <a href="https://umppa.seoul.go.kr/hmpg/info/noti/bordContDetail.do?miv_pageNo=&miv_pageSize=&total_cnt=&LISTOP=&mode=W&sidx=NTC_DT_YN+DESC%2C+REF_NO+DESC%2C+REF_STEP_NO&sord=ASC&bbs_no=1&pst_no=5A9D25C89C8E813CE063A602216234FB&searchtxt=&atms_rgn_cd_list_str=&searchkey=&searchtxtInput=&_csrf=undefined=new"><b class="font-color-purple">공고문 확인</b></a>)
③ 야간근로자 중 제외대상
▸일시적인 야근이나 단순 연장근로자,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자, 본인 선택에 따라 야간 시간에 근무하는 선택근로자
④ 타시도 전출시는 선정되어도 서비스 자동 종료, 매월 확인<br>
<b class="font-size-3">지원내용 </b>
ㅇ 선정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요금 지원(주간·심야)
- 지원한도 아동 1인당 최대 360만원(아동 2인 최대 540만원) 이용권 지원
- 지원내용
▸(주간요금) 시간당 이용요금의 2/3 지원, 1/3 본인부담
▸(심야요금) 심야 전담기관 이용 시, 22시~익일 06시 이용분에 대하여 시간당 본인부담금 2천원 적용
※ 전담기관 외 타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이며, 심야돌봄서비스는 24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제공함에 유의
- 지원방법: 제공기관의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
※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, 지원금은 업체에 정산금으로 지급됨
<b class="font-size-3">지원서비스</b>
ㅇ 주간돌봄(06~22시) 및 심야돌봄(22시~다음날 06시) 서비스
- 주간돌봄서비스(3개월 이상 ~ 12세 이하): 등하원 동행,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, 재우기/ 깨우기, 위생관리, 돌봄 후 뒷정리, 실내놀이, 아이돌봄에 수반되는 가사 포함
- 심야돌봄서비스(24개월이상~12세 이하):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재우기/깨우기, 수면·야간 생활관리 등
▸ 심야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, 심야돌봄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선택 필수
(그 외 타기관 이용시, 심야시간 이용요금 전액본인부담)
※ 제공 서비스는 선정된 업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화면의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여 선택
※ 업체별로 공지되는 제공 서비스 외 이용시, 비용발생분 100% 자부담
| 지원대상 | ㅇ 서울시에 거주 및 영업장(근무지) 소재지가 서울시인 3개월 ~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(자녀 최대 2명) 중 - 서울시 소상공인(사업주, 상시근로자),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(진입형, 성장형,선도형) 상시근로자 , 22시 ~ 다음날 06시 사이에 정기·반복적(월4회 이상)으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ㅇ 자격검증 후 지원대상자로 승인 통보 후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|
| 신청·이용방법 | ㅇ 대상자 선정 후 제공기관 1개 선택, 확정 통보 후 서비스 이용 ※ 확정 통보 전 이용금액’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에 유의 ㅇ 업체는 선택 후 3번 변경 가능 |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•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락처 : 02-3280-0312 이메일 : ssgong@seoulwomen.or.kr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