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(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,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/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만 18세까지)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)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양육비이행관리원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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