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(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(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),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소득별 차등지원)/ 기초생활수급자: 월22만원 (본인부담금 면제) 차상위 계층: 월20만원(본인부담금 2만원)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: 월 18만원(본인부담금 4만원) 기준 중위소득 65% 초과 120% 이하 : 월 16만원(본인부담금 6만원)주민센터, 복지로 온라인 신청)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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