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(중학교·고등학교 ·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생교육시설,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/입학금·수업료 및 기성회비(학교운영지원비 포함)를 면제하며,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/ㅇ 지급액(연간) - 중학생 124천원 - 고등학생 144~186천원 - 대학생 236천원 - 특수학교 534~718천원/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온라인·방문 신청)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국가보훈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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