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?교육비 지원
| 지원대상 | - 교육비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?고등학생 자녀 - 교통비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?고등학생 자녀 |
| 신청·이용방법 | 서울시 가족담당관(02-2133-6563) 문의 |
| 대상 연령 | 연령무관 |
| 대상 지역 | 서울시 |
| 문의처 | 서울시 가족담당관(02-2133-6563) |
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(갱신 2026-10-10).
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