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출산·육아 지원사업
(초중고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, 보호대상자(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)을 대상,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%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/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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